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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이번에는 진짜 시행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과세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
| 첫 신고 시점 |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 소득 분류 | 기타소득 |
| 기본공제 | 연간 250만 원 |
| 세율 | 20% + 지방소득세 2% = 22% |
| 의제취득가액 | 2026년 12월 31일 시가 vs 실제 취득가 중 높은 것 |
| 결손금 이월공제 | 현행법상 불가 |
| 지금 해야 할 일 | 취득가 기록 정비, 의제취득가액 적용 준비 |
가상자산 소득세 기본 구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20%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총 22%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이 세금입니다. 결손금 이월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의제취득가액 — 지금 보유 중인 코인의 취득가 처리
세법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샀고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8,000만 원이라면, 취득가는 8,0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즉, 2026년 말까지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전 절세 전략 ① 2026년 안에 실현손익 확인하기
지금 미실현 손실이 있는 코인이 있다면, 2026년 안에 매도해 손실을 실현하고 다시 매수하면 실제 취득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보유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과세 전 절세 전략 ② 250만 원 공제 분산 활용
250만 원 기본공제는 연간 단위로 적용됩니다. 이익 실현을 여러 해에 나눠 분산하면 공제를 반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2,500만 원을 한꺼번에 실현하는 것과 10년에 걸쳐 매년 250만 원씩 실현하는 것의 세금 차이는 총 550만 원 이상입니다.
과세 전 절세 전략 ③ 배우자·가족에게 증여 후 과세 기준 리셋
배우자에게 가상자산을 증여하면 수증자의 취득가가 증여 시점의 시가로 리셋됩니다. 이후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매도하면 취득가가 높게 잡혀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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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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